[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과 영화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상영금지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피해 유가족 측과 쇼박스 측은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가족 측은 실제 사건과 영화가 너무 흡사해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은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리인은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은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쇼박스 측 법률 대리인은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 마 살해’가 벌어지는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로,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들이 영화 속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가량 영상을 시청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만큼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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