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동현은 2016년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동현은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하고 아내인 가수 혜은이의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배우 김동현. / 사진제공=KBS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동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동현은 2016년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동현은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하고 아내인 가수 혜은이의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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