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이 모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부선은 2014년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및 아파트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어 상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분쟁을 겪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배우 김부선. / 사진=텐아시아DB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이 모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부선은 2014년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및 아파트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어 상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분쟁을 겪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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