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찬오 측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찬오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이찬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찬오 측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찬오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