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영화 ‘곤지암’ 포스터 / 사진제공=쇼박스

영화 ‘곤지암’ 측이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다.앞서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는 영화가 사유 재산에 대한 괴담을 확산시킨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최근 진행된 영화 제작보고회에서 영화의 연출을 맡은 정범식 감독은 “CNN에서 선정된 7대 괴담 중 하나를 모티프로 해 상상으로 만든 영화다. 실제 장소와 혼동시키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제작사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곤지암’은 오는 28일 개봉을 확정한 상태다. 영화 측은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판결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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