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법원은 오씨보다 이진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오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이진욱 / 사진=이승현 기자lsh87@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법원은 오씨보다 이진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오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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