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19일 티아라의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는 “MBK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정식으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표로 지정된 상품은 내려받기 가능한 음원, 벨소리, 음악공연 등이 수록된 전자매체, 가수공연업,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티셔츠와 신발 등 각종 패션 제품, 화장품 등이다. 티아라 멤버들이 MBK의 허락 없이는 관련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그룹 티아라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그룹 티아라가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본격 대응한다. 지연, 효민, 은정, 큐리 등은 2017년 12월 28일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가 ‘티아라(T-ARA)’의 국·영문명을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냈다.19일 티아라의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는 “MBK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정식으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표로 지정된 상품은 내려받기 가능한 음원, 벨소리, 음악공연 등이 수록된 전자매체, 가수공연업,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티셔츠와 신발 등 각종 패션 제품, 화장품 등이다. 티아라 멤버들이 MBK의 허락 없이는 관련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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