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승현 기자]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 아내 윤원희 씨가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 아내 윤원희 씨가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K씨는 신해철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K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K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승현 기자 lsh8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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