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가수 김창렬과 보이그룹 원더보이즈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2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6부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의 소속 가수였던 원더보이즈 멤버 3명(김태현, 우민영, 원윤준)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됐다.증인으로 나선 원더보이즈의 전 매니저 A씨는 이날 “원더보이즈를 관리하며 정산 자료를 받거나, 멤버들에게 준 적이 없다”고 밝혔고, “멤버들을 향한 인격 모독 발언과 폭언이 오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의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었기에 A씨는 정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전속계약서에 ‘손익분기 회복을 기본으로 정산한다’고 돼 있다. 원더보이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없었다”고 반박, “원더보이즈에게 폭언, 폭행을 한 직원은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원더보이즈의 추가 멤버로 발탁돼 4개월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한 B씨도 증인으로 나서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됐으나 레슨은 없었다. 예정된 컴백은 계속 미뤄졌고, 회사가 원더보이즈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지쳐서 회사를 나왔다”고 증언했다. 또 B씨는 “김창렬의 폭행은 실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멤버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앞서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오월)은 김창렬을 폭행과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두 멤버 역시 부당한 대우, 정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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