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충남 부텨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은진 기자 dms3573@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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