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인턴기자]
자신의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르고, 인분까지 먹게했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일명 ‘인분교수’인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재판부는 장 모 씨가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극악한 수법을 저지른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칭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20대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KBS1 뉴스 화면 캡처
자신의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르고, 인분까지 먹게했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일명 ‘인분교수’인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재판부는 장 모 씨가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극악한 수법을 저지른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칭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20대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KBS1 뉴스 화면 캡처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