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 교육감은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2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2월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2심은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김병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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