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조원석이 CCTV 영상 보도혐의로 종합편성채널 채널 A 기자를 고소했다.

14일 오후 조원석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넥스트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조원석이 지난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채널A 이모 기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4일 3시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와 금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넥스트로 측은 형사 고소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 1호를 위반을 꼽았다. 넥스트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석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 씨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A와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원석은 경찰에 따르면 8월 15일 오전 3시 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조원석이 인근 길거리의 CCTV 화면에 찍혔고, 위 화면을 채널A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MBC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