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2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강용석’이 올랐다.

# 서울변호사회, “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론강용석 변호사의 ‘너!고소’ 광고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지반변호사회 관계자에 의하면 “오늘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강 변호사의 광고 포스터에 대해)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졌고, 1시간여 회의를 거친 끝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다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는 10월 첫 주쯤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총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변호사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밖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된 강용석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는 후자에 해당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심의 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변호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며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이다.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TEN COMMENTS, 결국 이렇게 됐군요. 과연 2탄, 3탄은 어떻게 나오려나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채널 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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