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암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 열린다.최종림 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은 배경 연도부터 다르고, 장소의 배경 설정 기능 등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여성 저격수 설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작품에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고, 실제로 무장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어 여정 저격수 설정이 소설만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및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형사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제공.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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