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성인이 등장한 음란물에 대한 아청법 위반 논란

[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6월 25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아청법이 올랐다.

# 헌법재판소, “교복 나온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교복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에 대한 처벌이다. 교복을 입은 성인이 음란물에 등장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구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음란물을 판매, 배포할 경우 7년이항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4인의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청소년이라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TEN COMMENTS, 청소년기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죠.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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