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화정’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MBC 월화드라마 ‘화정’의 스태프 사망 사고에 유족들이 방송사인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MBC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故)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故) 안은남 씨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돌연사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안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돌연사로 판명됐다. 당시 안 씨는 전라남도 담양, 나주 등으로 드라마 장소헌팅차 장시간 운전을 하며 일하던 중 모텔에 투숙했다 갑작스레 사망했다.
소장에서는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안 씨가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을 해 왔다”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안 씨는 최근 10년간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횟수가 7회에 불과할 정도로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창의 김주화 변호사는 “안타까운 지점은 고인이 1990년대 ‘서울의 달’같은 작품부터 시작해 MBC의 유수 작품을 거치며 20여년간 일해왔음에도 불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외부 용역 신분이라 사망에 대한 보상조차 받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시청자들이 보는 아름다운 드라마의 이면에 방송 스태프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조건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고 사고시 제대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 생전에 안씨와 함께 일해 온 한 스태프는 “사망 당시 제작사와 MBC에서 고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거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도 없었던 점이 소송에까지 이르게 한 이유”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소나무를 심겠다는 약속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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