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텐아시아=정시우 기자]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글램 출신 김다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6개월 만이다.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보석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오늘 중으로 풀려 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보석허가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심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이뤄졌다.
당시 이지연과 김다희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이지연은 “선천적 질환이 있어 주기적 진료를 받았는데 구치소 내에는 진료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의 신고로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이지연과 다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한편 이병헌은 2월 26일 아내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이날 이병헌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을 끼쳤다. 가족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안될만큼 큰 빚을 졌다. 내가 다 감수하고 안고 가겠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텐아시아=정시우 기자 siwo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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