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

한국PD연합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측에 쓴소리를 했다.

한국PD연합회는 12일 “방통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이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편에 대한 방통위의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예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한국PD연합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번 사법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고의 방책이 될 것이 때문이다”고도 전했다.또 한국PD연합회는 “방통위가 유독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해 온 권력 감시 탐사프로그램에만 온갖 궤변을 구사하며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 왔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헌법과 법치의 정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사라졌다며 “방통위가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역시 심각하다고 전했다. KBS2 ‘1박2일’이나 MBC ‘무한도전’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을 적용해 각각 법정 징계, 의견진술을 결정한 방통위에 대해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프로그램의 장르와 맥락이다. 무분별한 심의는 방송심의의 최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PD연합회는 “방통위가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제작현장을 외면하면서, 오직 정부 여당에 눈이 쏠려 있기에 이 같은 심의가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선봉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아니면 스스로 해체해야 할 수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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