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인 ‘(주)원트리즈뮤직(서비스명 : 라임덕서비스)’을 대상으로 음악저작권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외 2개)와 직배사(유니버설뮤직 외 2개)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전송권, 복제권) 형사고소(2014형제52571, 2014형제51891)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약식기소)을 내렸다.

원트리즈뮤직은 ‘라임덕(RHYMEDUCK)‘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사업체로 그동안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서비스를 가지고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커피숍, 피자가게, 헤어샵 등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영업해왔다.현행 저작권법은 ‘전송(異時性)’과 ‘디지털음성송신(同時性)’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사용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는 사전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 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워너뮤직 측은“원트리즈뮤직은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서비스와 관련해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트리즈뮤직은 음악저작권단체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하여 음악을 공급함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영업에 활용하여 사업주를 기만하여 왔다”고 전했다.

음악저작권단체는 “매장의 음악사용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원트리즈뮤직은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파일을 전송, 복제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함으로서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해 영리를 취해 왔기에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제공. 워너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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