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측이 가수 이효리에게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

8일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유기농 콩 표기 논란과 관련해 이효리에게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는 그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판단해 행정지도처분만 받게 됐다. 이효리에게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 ‘유기농’이라 적힌 팻말이 문제의 소지가 돼 한 누리꾼이 이효리를 농관원 측에 제보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효리는 지난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거주 중이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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