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메건리

가수 메건리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2차 심문을 마쳤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에서는 민사50부 심리로 메건리와 소울샵의 전속 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관련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2차 심문에는 메건리 측 변호인 1명과 소울샵 측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메건리와 소울샵 양 측은 지난 1차 심문 기일과 같이 이번 심문에서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메건리 측은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 주장했으며 소울샵 측은 오히려 메건리에게 관대하고 유리한 계약이라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는 추가 서면 제출 기간을 내년 1월 16일까지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3차 심문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메건리는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메건리 측은 수익 분배와 소울샵 측의 부당한 지배력 등을 문제로 들었으며 소울샵 측은 메건리가 오히려 미국에서 들어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고 맞섰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소울샵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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