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영화 ‘관상’ 제작사 측이 KBS2 새 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한 제작 강행 중단 요청에 대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요청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전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은 “‘왕의 얼굴’ 제작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한다. ‘왕의 얼굴’은 ‘관상’ 측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상’이 이룩한 성과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부정경쟁행위”라며 “KBS 측은 제작, 편성, 방송권을 모두 가진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왕의 얼굴’ 진행을 보류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KBS 측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이미 ‘왕의 얼굴’은 KBS2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의 후속으로 편성을 확정한 상태”라며 “후속작 방송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판결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왕의 얼굴’ 제작과 관련한 일련의 준비 과정을 밟는 건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행동이다”고 전했다.
또 “최종 판결 때까지 ‘왕의 얼굴’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관상’ 측이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KBS 측은 ‘왕의 얼굴’과 관련한 홍보 활동 일체를 조심해왔다”며 “KBS 측과 마찬가지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관상’ 제작사 측이 판결 전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건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KBS와 주피터필름 양 측은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일반 판결과 달리 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통보식으로 판결 내용을 전하는 터라,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소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피터필름은 “‘관상’을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으로 소설과 드라마 제작을 동시에 진행, ‘소설 관상’을 출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부작 드라마 제작을 준비해왔다”며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준비 과정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로 KBS미디어를 접촉해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주기도 했지만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최근 편성을 확정한 ‘왕의 얼굴’은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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