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을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두 곳에서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 십회라는 점, 간호조무사에게 수시로 추가투약을 요구했다는 점,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약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외 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의 형량이 엇갈린 것에 대해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인정 여부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장미인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당시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한 이승연과 박시연 보다 장미인애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배우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들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징역 2년 2월이 구형됐다.

프로포폴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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