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매출확대 기회...하나대투증권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일단 보류했으나 거센 여론반발에 부딪혀…
정부는 지난 4월2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가 거론되면서 이후 정책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골자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심야, 휴일의 약국외 판매 허용 방안으로 5월중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3일 복지부는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전격시행은 일단 유보하는 대신, 약사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한다는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의 발표 이후 국민여론과 의료계 등의 대대적인 비난여론이 들끓고, 급기야는 지난 7일 대통령이 직접 약국외 판매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법안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6월15일 중앙약심에서 의약품 재분류 등 핵심사항 결정 날 듯
따라서 향후 6월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약심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및 이에 따른 약사법 개정 등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은 약사법 개정 없이는 약국외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심결의 후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일반의약품 20여종의 의약외품 전환은 약사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변경가능하고 바로 약국외 판매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여론을 잠재우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약국외 판매 허용시 동아제약이 최대 수혜업체로 등극 예상
결론적으로 동 법안이 확정되면 일반의약품 비중 높은 업체들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가 예상되어 긍정적 이슈로 판단된다. 조만간 외용제 및 드링크류 판매 허용을 가정할 경우 박카스(동아제약), 까스활명수(동화약품), 인사돌(동국제약), 케토톱(태평양제약), 쌍화탕(광동제약) 등의 대표 일반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중 연간 1,283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드링크 박카스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 동아오츠카를 통해 전국적인 음료 유통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아제약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망종목으로 추천한다. 동아제약은 현재 BUY의견, 적정주가 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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