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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피플] 케이윌만 그랬나? 하하→정우성, 선거법 위반 행위 반복…"무지해서 죄송"

    [TEN피플] 케이윌만 그랬나? 하하→정우성, 선거법 위반 행위 반복…"무지해서 죄송"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예인들이 솔선수범 투표에 참여, 인증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고'가 터졌다. 가수 케이윌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러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연예인들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케이윌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VOTE"라는 글과 함께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케이윌은 게시물이 공개된 후 논란이 불거지자 발 빠르게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며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2017년 개정된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손등이나 주먹 등에 투표 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과거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엄지손가락, 브이 표시 등의 인증사진은 가능해졌다.2020년 정우성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 정우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소 도장을 손등에 찍은 모습을 공개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개념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정우성의 의도와 달리,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당시 총선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