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실 재조명 [TEN이슈]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 고(故) 최진실이 당시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이 게재돼 故 최진실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최진실은 2004년 당시 남편 조성민에게 폭력을 당해 이혼 준비 중이었다"면서 "재산까지 가압류당해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무료로 변호를 지원받을 정도였는데 밀양 사건을 듣고 500만원은 성폭력 상담소에 500만원은 피해자 어머님께 드렸다더라"고 전했다.

또한, 글에는 과거 故 최진실이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됐다.

당시 강 변호사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故 최진실의 피소 사건까지 무료로 맡았다. 故 최진실에 대한 무료 변호를 두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故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그 수임료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강 변호사는 2016년 한 인터뷰를 통해 "내가 故 최진실에게 (수임료 대신)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500만원은 성폭력 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냈다. 故 최진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흔쾌히 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이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전과도 남지 않았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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