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홍상수 감독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홍상수 감독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홍상수 감독이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제기했으나 A씨의 거부로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홍싱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현장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털어놔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은 2015년 개봉한 홍 감독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사랑을 키웠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A씨와 부부였기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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