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신은경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신은경, 코미디언 심형래 등이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된 명단에 속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 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7.5배로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 3018억원이었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미리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심형래/ 사진=텐아시아DB
명단에는 신은경, 심형래도 포함돼 있다.
신은경은 종소세 등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심형래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배우 신은경, 코미디언 심형래 등이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된 명단에 속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 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7.5배로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 3018억원이었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미리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심형래/ 사진=텐아시아DB
명단에는 신은경, 심형래도 포함돼 있다.
신은경은 종소세 등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심형래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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