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51억 자가를 압류당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 마포구청에 자택을 압류당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지난 2022년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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