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종원은 2023년 11월20일,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 살포기로 소스를 뿌릴 것을 지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민원인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식품위생법 제9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민원인은 해당 축제에서 사용된 그릴과 솥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바비큐 그릴에 대해 "공업용 소재가 아닌 조리용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304'를 사용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식약처 검토 및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당 그릴은 백종원이 충남 예산군의 한 철공소에 직접 제작을 의뢰해 생산됐다. 만약 해당 그릴을 만든 후 더본코리아 측에서 식약처의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릴을 제작한 철공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민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조리 기구 제작이나 사용 방식이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다른 매장이나 행사에서도 반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또 "더본코리아가 식품 조리 기구를 건축·건설용 철제를 주로 가공하는 '소규모 철공소'에서 주문 제작한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백종원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된 상태다.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국산이라고 홍보해왔기 때문.백석된장의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를 포함해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을 그동한 국산이라고 홍보해왔다. 한신포차 낙지볶음 역시 홍보 문구에는 대파, 양파, 마늘 모두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만 맡고 있다.
이같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백종원에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혐의로 백종원을 신고한 신고인은 "백종원이 과거 SBS 예능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 및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 직접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10년 동안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백종원은 이달 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첫 녹화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MBC '남극의 셰프'와 tvN '장사천재 백사장3' 공개도 예고되어 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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