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성현 인스타그램
그룹 핑클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 씨가 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 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6일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안성현는 이날 법정에서 "어린 딸에게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 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제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고 저도 수십억 원을 날렸다. 억울하다"고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최종 형량은 다소 낮아졌다.

안성현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성현는 강종현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안성현가 강종현에[tab title="탭"][/tab]게 명품 시계 2점과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안성현가 강종현에게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안성현는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를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사진 = 안성현 인스타그램
한편,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성현은 2017년 5월 성유리와 결혼해 유명세를 탔다. 성유리는 지난 2022년 1월 결혼 5년 만에 쌍둥이 딸을 얻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