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룹 뉴진스 하니(Phạm Ngọc Hân, 팜응옥헌)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하니는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비자(사증)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5인 멤버 중 다니엘은 한국-호주 이중국적자라 문제 없지만,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는 엄연히 외국인이라 매년 비자 연장을 받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딜레마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는 어도어가 자신의 소속사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하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한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원칙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기존 비자 하에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소속됐던 기획사의 이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동의를 해줄 리는 만무하다.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보증에 따라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E-6 비자는 회사가 초청 연예인에 대해 신원보증 하는 성격을 지니고, 이는 해당 기획사와의 연예활동을 기본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장선상에서 하니가 어도어를 통해 얻은 비자로 개인활동이나 타 기획사와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속한다.
향후 하니의 한국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니가 신속히 새로운 E-6비자를 발급받는다면 국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인 멤버 주장대로라면 당분간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일각에서 5인 멤버의 가족회사 설립설은 이같은 문제로 새 소속사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 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온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하니는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비자(사증)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5인 멤버 중 다니엘은 한국-호주 이중국적자라 문제 없지만,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는 엄연히 외국인이라 매년 비자 연장을 받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딜레마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는 어도어가 자신의 소속사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하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한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원칙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기존 비자 하에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소속됐던 기획사의 이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동의를 해줄 리는 만무하다.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보증에 따라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E-6 비자는 회사가 초청 연예인에 대해 신원보증 하는 성격을 지니고, 이는 해당 기획사와의 연예활동을 기본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장선상에서 하니가 어도어를 통해 얻은 비자로 개인활동이나 타 기획사와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속한다.
향후 하니의 한국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니가 신속히 새로운 E-6비자를 발급받는다면 국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인 멤버 주장대로라면 당분간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일각에서 5인 멤버의 가족회사 설립설은 이같은 문제로 새 소속사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 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온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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