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 사진 제공 = 어트랙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8월 29일로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일민사부(다) 심리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 3인의 부모, 그리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2022년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00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K팝 아이돌 사상 데뷔 최단일 '핫 100' 진입 기록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돌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성공에 제동이 걸렸다.지난해 8월,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법원은 같은 달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조정에 실패했고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나를 포함해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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