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빅플랫닛 측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신고를 접수받은 후 지난 3월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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