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의 얼굴을 활용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업계에서는 AI 기술을 통한 제작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 우려가 따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멤버 등 유명 K팝 스타의 얼굴을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미지 공유 사이트 시빗AI(CivitAI) 이외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이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요즘에는 AI 음성을 활용한 영상도 등장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숏 플랫폼 '쇼츠'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가수 비비의 '밤양갱' 등이 큰 사랑을 받자, 배우 황정민, 가수 아이유, 양희은 등의 목소리를 따와 마치 이들이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한다. 더불어 지드래곤이 부르는 지코, 제니의 히트곡 'SPOT', 코미디언 김영철이 부르는 가수 임재범의 '고해', 코미디언 박명수가 부르는 가수 이승철의 '말리꽃' 등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언급된 이들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닌 'AI' 기술을 통한 제작물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해당 제작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도 따른다.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비슷하거나 똑같다면 말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제작물이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 여부 및 승낙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현재 AI 기술을 활용한 제작물들은 하나의 '밈(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여러 문화)'이 됐다. 이에 일부 연예인들은 'AI'를 통한 소비 방식에 동의하고 있다. 기존 홍보 공식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중 소통 창구로 쓰인다고 판단한다.

물론, 거름막 없는 'AI 제작물'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쌓여야 한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 이라며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