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도어 부대표를 포함,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A 부대표는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했다. 특히, 하이브는 A 부대표가 미공개정보 활용한 것이라 보고있다. A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 대표가 하이브에 반기를 들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는 A 부대표가 이번 내홍을 통해 하이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이번 고발로 민 대표의 주장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는 앞서 "하이브에 의해 감사 착수가 공개된 것은 22일로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의 일이다"라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감사에서 민 대표 측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전 매도를 할 것이라는 대화방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는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민 대표가 B 부대표가 나눈 대화 중 B 부대표가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다"이라고 주가폭락을 예상하자 민 대표가 "당연"이라고 답한 내용이다.
또 민 대표, A,B 부대표, C 사내이사가 함께한 대화방에서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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