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튜브 채널 'POPKORN'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이자,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해 탈덕수용소 고소 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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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채널을 구글이 폐쇄한 건 아니고,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까 계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러 유명인과 인플루언서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법적 조치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는 거 같다"며 "실제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계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보면 스타쉽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반사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고 자평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서 문제가 됐던 그 채널이 없어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스타쉽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할 수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진행한 건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한 이후에는 합의 안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글을 쓸 때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타쉽을 비롯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원영은 지난달 21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온 장원영과 스타쉽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이버 렉카에 대해 엄중하게 죄를 묻는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각오다.
장원영에게 패소한 박모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1억의 배상 액수가 너무 크다"며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모 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스타쉽은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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