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 모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라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 모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라고 전했다.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역고소 당하게 된것이니 억울해 하지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 오늘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텐아시아에 "추가자료준비 이의제기신청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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