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에 이어 엑소 도경수 역시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기 연예인의 실내 흡연은 여러 비판을 낳고 있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전자담배도 실내 흡연 금지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부터, 연예인의 실내 흡연이 스태프를 향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경수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도경수는 앞서 실내 흡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음악방송 대기실에 있던 디오가 코로 연기를 뿜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을 올린 A 씨는 "도경수 8월 실내 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며 관할 부서의 관련된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또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임영웅 또한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샀다. 임영웅은 2021년 실내 흡연으로 서울 마포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각각 과태료를 납부했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이라며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에 이어 도경수까지 무니코틴 제품을 흡연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관할 당국은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을 시 관련 법을 적용해 판단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연 구역 대상 품목에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니코틴 담배라도 실내에서 흡연했을 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낀다. 도경수, 임영웅이 짧은 생각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할 당국에서 보다 정확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관할 당국의 판단도 도경수, 임영웅의 행동도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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