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사진=텐아시아DB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구혜선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고,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만원의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 역할을 넘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영상물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우 구혜선./사진=텐아시아DB


이에 구혜선은 자신의 개인 채널에 장문을 글을 게재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남편인 안재현을 언급하며 "그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고 조언했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분쟁은 2019년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당시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미지급 된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진행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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