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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을 미리 알았던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발각됐다.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개 전 파악 후 2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가 덜미가 잡혓다.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공식적인 팀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하이브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룹의 활동 중단 소식인 만큼, 주가 폭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제로 활동 중단 공식발표 다음날인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 총액은 약 2조 원이 날아갔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를 기록했다.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내부자들은 소속사 팀장 등 3명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행동이다. 자본시장법 상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를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한다.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알렸다.또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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