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해외판 라이크기획 CPT,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 욕심 등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 허용은 SM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프로듀싱을 의미한다"며 "당사는 이미 이 전 총괄과 SM 간의 프로듀싱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듀싱 업무 역시 SM과 관련없이 진행되는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 업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프로듀싱 업무 수행이 SM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에 관한 관행적인 내용이며, 3년이 경과한다고 SM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외판 라이크기획 CPT와 관련해서는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도 전달 받은 바 없다. 그리고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경우, 이 전 총괄이 이를 모두 해소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만약 이 전 총괄이 CTP를 소유하고 있고 이 CTP와 SM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CTP와 SM 간의 계약을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CTP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법인이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SM과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러한 법인과 SM 간의 계약을 승인한 SM 내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수만이 부동산 사업 욕심으로 '나무 심기'를 강조했다는 것에 대해선 "이 전 총괄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활동이나 캠페인이 SM과 직접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SM에서 추진하는 ESG 관련 캠페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당사 역시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 전 총괄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 ESG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해당 캠페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활동의 범위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되어야하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당사는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이하 ‘이성수 대표’)가 금일(2/16) 오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 성명 발표_1차'에 언급된 하이브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수만 전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없는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 업무를 해외에서 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한다고 SM엔터테인먼트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수만 전 총괄과 관련되어 있다는 CT Planning Limited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으며,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당사는 이수만 전 총괄이 추진하는 개인 활동이 SM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관여하지 않으며, 이수만 전 총괄이 추진하는 ESG 활동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4_해외판 라이크기획 ‘CTP’” 관련,주장 내용: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이수만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왜 굳이 이 주식매매계약서에 ‘해외 프로듀싱’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까요?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일까요? 만약 모르고 계약했다고 한다면 1조원 이상의 메가딜을 진행하면서 실사조차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치게 된 점을 본인들의 주주들에게, 임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이성수 대표는 상기 내용에서 당사와 이수만 전 총괄 (이하 ‘이 전 총괄’)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상의 조항을 기반으로 해외 프로듀싱 허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이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 허용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프로듀싱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이미 이 전 총괄과 SM 간의 프로듀싱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듀싱 업무 역시 SM과 관련없이 진행되는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프로듀싱 업무 수행이 SM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에 관한 관행적인 내용이며, 3년이 경과한다고 SM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당사는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거래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전 총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상에 SM과 이 전 총괄 간에 거래관계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 확인을 받았으며, 만약 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대로 이 전 총괄이 CT Planning Limited (이하 ‘CTP’)를 소유하고 있고, SM과 CTP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위 조항에 따라 계약 관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당사는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경우, 이 전 총괄이 이를 모두 해소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만약 이 전 총괄이 CTP를 소유하고 있고 이 CTP와 SM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CTP와 SM 간의 계약을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입니다.
당사는 이미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몰 조항 해소, 관계사 지분 매입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CTP를 포함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래구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이전의 조치들과 일관되게 정리를 하여 SM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CTP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법인이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SM과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러한 법인과 SM 간의 계약을 승인한 SM 내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_괜찮아 우리에겐 나무심기가 있잖아” 관련
주장 내용: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더라도 이수만이 경영 및 프로듀싱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발표한 입장을 보면 더욱 의구심이 남습니다. 인수를 발표하는 공식 입장에 등장한 Sustainability, 최근 이수만이 부쩍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이브는 나무심기, Sustainability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동조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에스엠을 갖고 싶은 그 마음에 이수만이 내건 조건을 덥석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이브는 몰랐어도, 혹은 알고 묵인했어도 모두 문제입니다.
설명: 우선 당사는 이 전 총괄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활동이나 캠페인이 SM과 직접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당사는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SM에서 추진하는 ESG 관련 캠페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성수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역시 알지 못합니다. 당사 역시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 전 총괄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 ESG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해당 캠페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활동의 범위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되어야하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023년 2월 10일 새벽 3시 15분 (자막: 방시혁 의장과의 통화, 그리고 메시지. 진짜 끝)” 관련
설명: 이성수 대표는 당사와 이 전 총괄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월 10일 새벽 1시 20분 경 방시혁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당사 쪽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벽에 방시혁 의장과 이성수 대표 간의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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