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서태지, 건물 시세 차익 300억 원
높은 대출비율·법인 설립 통한 절세
재산 증식 목적·방법, 투명·공정해야
높은 대출비율·법인 설립 통한 절세
재산 증식 목적·방법, 투명·공정해야
《윤준호의 복기》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연예계 전반의 문화, 패션, 연예인들의 과거 작품 등을 살펴보며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해 봅니다. MZ세대의 시각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대중에게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건물주 연예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매입에 얼마를 썼는지, 매각에는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났는지 보도된다. '불로소득의 꿈'을 이뤄낸 연예인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동시에 그들이 건물로 벌어들인 수익이 주목받는다. 아이돌 스타, 유명 배우 등 젊다면 젊은 나이에 성공했으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매입, 매각 방식'이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일반적이지 않다.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연예인에게는 이름이 담보로 작용한다. 매입을 위한 대출이 일반인에 비해 쉽기 때문. 또한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대다수. 건물주 연예인들을 마냥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일부 연예인들은 부동산 재테크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이익을 본다.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수치.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300억 원의 차익을 봤다. 비, 김태희 부부가 소유했었다는 청담동의 건물. 투입 비용을 제외한 액면가가 300억 원이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지난 6월 한남동 건물을 매각했다. 2019년 58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8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 약 30억 원을 남겼다. 서태지는 2002년 5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387억 원에 매각하며 시세 차익 약 300억 원을 남겼다.
이외에도 류준열, SS501 박정민, 송혜교 등 매입가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불안한 소득'이 이어진다. 한 번 활동할 때 크게 벌고, 휴식기에는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건물주가 된다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또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연예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독특한 '대금 납부' 방식이 있다.옥주현은 뮤지컬 '마타하리'가 끝나고 압구정 소재의 160억원에 매수, 잔금을 납부했다.
대출 비율 또한 많게는 70%까지 차지한다. 150억짜리 건물을 사려 한다면, 45억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고액 부동산인 만큼, 높은 대출 비율은 상관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연예인들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 준 은행 측은 "(연예인의 경우) 3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거의 필요한 (대출) 금액을 거의 다 해줄 수 있다. 55억 중 50억 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만 혜택을 보는 구조.법인 설립을 해 세금을 감면받는다. 법인은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10~22% 수준이다.
나덕규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으며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투기라 하기에는 자본주의 구조를 따른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 방식보다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더 주목받는다. 건물을 사고, 팔고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벌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 다만,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과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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