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뒤 극단적 선택 암시했던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는 오는 30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펜션에서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힘찬은 상호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며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힘찬은 지난 6월 13일 SNS에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됐다.
글을 접한 가족들과 지인들은 낌새를 포착하고 발빠르게 연락을 취해 자택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했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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