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음식점에서 자정께까지 술자리 가진 혐의
방역수칙 위반 '무혐의' 처분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
사진=텐아시아 DB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유노윤호는 이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음식점에 머물다가 적발됐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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