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음주운전 처분
法, 700만원 벌금형 결정
대리 보내고 주차하다 적발
法, 700만원 벌금형 결정
대리 보내고 주차하다 적발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박중훈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중훈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지만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중훈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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