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라이브', 서예지 논란 다뤄
변호사 "불매 운동 등 있다면 서예지가 손해배상해야 할 것"
사진=KBS2 '연중라이브' 방송 캡처


서예지가 광고주들에게 물게 될 위약금은 얼마일까.

지난 16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전 연인 김정현 가스라이팅설부터 스태프 갑질, 학력 위조까지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예지의 이야기가 다뤄졌다.'연중 라이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예지와 관련해 허주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허 변호사는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나 결과 중에 어떤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예지 씨가 문자 내용에서 했던 말들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지는 광고계에서도 손절 당하고 있다. 연예인 광고 위약금과 관련해 허 변호사는 "예전 사건 중에 톱스타였던 배우가 파경을 맞게 돼서 광고주에게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여기서도 과연 톱스타의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제품) 이미지 손상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가서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에는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다"고 판례를 제시했다. 또한 "(서예지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불매 운동이라든가 자칫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크게 책임 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텐아시아와의 통화에서 "서예지는 지난해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몸값이 많이 올랐을 것"이라며 "모델료가 1년 계약 기준 5억에서 최대 1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종 구설을 이유로 업체에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서예지 측은 연간 최대 3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KBS2 '연중라이브' 방송 캡처


최근 서예지는 2018년 교제하고 있던 김정현을 조종해 드라마 '시간'의 대본과 연출에 대해 수정하게 하고 동료 여배우들, 여스태프들과도 거리를 두라고 했다. 이후에 학교 폭력부터 스태프 갑질 등 갖은 폭로가 나왔다. 이에 예정돼 있던 영화 '내일의 기억' 시사회에도 불참 통보를 했다. '논란과 관련 질문을 막아달라'고 영화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 뿐만 아니라 스페인 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유학 생활을 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3일 김정현과의 대화는 연인 사이의 흔한 애정 싸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나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아 입학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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