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유튜브 채널로 남편 성형외과 시술 공개
성형외과 이름, 시술 장면 그대로 노출
'의료인 아닌 자, 의료 광고 불가' 위반
방송인 이지혜./사진제공=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이지혜가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서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 게재했다. 영상에는 이지혜와 일명 '큰 태리'로 불리는 남편 문재완 씨가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 리프팅 시술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캡처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부과 의원과 이름, 시술을 받는 모습 등이 고스란이 담겼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시술에 관한 홍보성 설명, 시술 후기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병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

앞서 유튜버 대도서관이 자신의 돈을 주고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일화를 말하는 과정에서 병원 이름을 언급했다가 영상이 삭제되기도 했다. 영상 내용은 지방흡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삭제된 것. 당시 대도서관은 "광고도 아니었고, 병원에 별로 도움 될 얘기도 아니었는데, (영상이 삭제돼) 죄송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지혜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은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 하여 추후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라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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