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 때 성폭행 당해" 주장 여성에 손해소 승소
여성 A씨, 조재현에 3억원 손배소 1심서 패소
조재현 측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
배우 조재현 / 사진=텐아시아DB


미성년자일 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9월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배우 조재현 / 사진=텐아시아DB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속에서 조재현은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같은해 3월 MBC 'PD수첩'이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이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조재현 측근의 말을 빌려 그의 근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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